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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7 2014구단535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4. 주식회사 B에 현장소장 겸 관리차장으로 입사하여 현장관리업무 및 현장설계캐드(CAD)작업을 수행해온 근로자인데, 2013. 8. 22. 18:00경부터 C 지하1층 기계실에 있는 냉동기 보수작업에 필요한 전기용접작업을 수행하던 중 19:10경 갑자기 현기증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D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결과 “우측 뇌기저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13.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4.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현장의 관리ㆍ감독 및 현장설계캐드작업을 수행하면서 계속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임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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