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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5누419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대뇌반구 피질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이천시 마장보건지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병하였다

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약 20년 동안 양돈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2. 6.경부터 이 사건 양돈장의 농장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3. 7. 15.경에는 이미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원고가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방식이나 내용이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13년 7월 초순경 외국인 근로자 1명의 휴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위해요

소중점관리 심사에 대한 준비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다소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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