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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구합217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5,146,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4. 구미시 B C호에 서비스, 인력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D’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2017. 12. 5.부터 2017. 12. 31.까지 총 공급가액 385,300,000원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 7매가 발급되었으나, 원고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2. 3. 2017년 과세연도 원고의 수입금액을 385,300,000원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55,146,7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 을 1, 2, 3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F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초순경 G로부터 소개받은 E을 만났는데, 원고는 E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나 원고는 E의 제안을 수락하고 2017. 12. 4. E, G와 함께 구미를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업장 주소인 ‘구미 B C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H,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으며, 기업은행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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