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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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2. 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2015. 12. 30. 서울 양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각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9. 7. 폐업하였다.
상호 목적물 이전내역 C 4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016. 9. 7. G (신고 거래가액 12억 5,000만 원) E 6층 다세대주택 총 9세대 ‘H건물’ 2016. 9. 7. G 5세대(I,J,K,L,M호), N 1세대(O호) (신고 거래가액 합계 15억 6,500만 원)
나. 2011년경 ‘C’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양천구 B에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15년경 ‘E’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양천구 D, F에 다세대주택 9세대가 신축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2016. 9. 7. 위 다가구주택 및 위 다세대주택 중 6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신고 거래가액 합계 28억 1,500만 원에 G 등 명의로 이전되었다.
다. 2017. 5. 31.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들을 분양하여 28억 1,5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비용을 공제한 소득은 810,720,000원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359,515,091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중 215,716,054원은 2017. 5. 31.까지, 나머지 143,799,037원은 2017. 7. 31.까지 각 분할 납부한다‘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 2016. 8. 1. 원고에게 1차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716,054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674,662원이 무납부되었음을 고지하면서 그 납부를 통지하고, (2) 2016. 9. 4. 원고에게 2차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799,037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509,889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