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5년경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에게 2017. 11. 14. 현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로 합계 82,099,750원이 부과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체납세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업태를 서비스업/제조업으로, 종목을 인력공급업/전자부품으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2015. 4. 7.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6. 10. 폐업하였고, 다시 2015. 7. 1.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10. 20. 다시 폐업한 사실, 2017. 11. 14. 현재 원고가 수원세무서에 부가가치세 75,098,210원, 종합소득세 7,001,54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
거나 그 과정에서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을 피고가 대납하겠다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