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509,617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2012. 2. 15. 충남 예산군 F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I’ 및 ‘G’ 상호로 E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예식장 및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2014. 2. 19. E 명의로 위 건물 2 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G’ 상호로 식품 접객업 영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그 후 위 건물 2 층은 사실상 창고로 사용되었고, 3 층과 4 층이 웨딩 홀 및 연회장 내지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0. 13. 이 사건 건물 3, 4 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G’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다.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마 쳐진 이후로도 이 사건 음식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회장 내지 음식점 형태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피고의 사업자 등록 전후에 걸쳐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나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 건물 외관 등에 표시된 바는 없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육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등록 명의 자가 E 일 때부터 피고로 변경된 이후까지 위 음식점에 육류를 계속하여 공급하여 왔다.
원고가 2016. 12. 20.부터 2018. 12. 19.까지 공급하고도 현재까지 지급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7,509,617원에 이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7, 10, 11,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1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사업자 등록을 마치기 전의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주위적으로 채무 인수, 예비적으로 상호 속용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각 구하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판단한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