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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나408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허가건물인 서울 강남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5. 4. 27. 그 당시 점유자이던 C으로부터 매수하여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에게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계약상대방 C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지 또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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