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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22 2016가합20297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모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C 대 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승낙자로, 피고를 사용자(건축주)로 하여 대지사용승낙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토지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도록 승낙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사용권은 물권적 권리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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