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서 원래 C 소유인데, 원고가 C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로부터 무허가 미등기인 위 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 내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의 취득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의 청구 중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C의 소유로서 피고는 소유자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라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C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