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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2.22 2015가단851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서 원래 C 소유인데, 원고가 C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로부터 무허가 미등기인 위 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 내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의 취득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의 청구 중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C의 소유로서 피고는 소유자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라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C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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