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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2 2015가단435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참조).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전북 부안군 C, D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건물은 현재 미등기인 상태이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위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현재 위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점유 권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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