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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3046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E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자 행세를 하며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임대한 피고 B, 피고 B으로부터 이를 임차한 피고 C, 피고 C으로부터 다시 전차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는 부당하다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9. 8.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2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는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에 불과하여,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 B과 피고 C은 현실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는, 간접점유자에 불과하므로, 이점에서도 피고 B과 피고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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