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00경 위 D슈퍼 안에서, 위 슈퍼 업주, 손님 등 4~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여, 48세)에게 “씹할 년아, 씹 팔고 다니냐, 이 남자 저 남자 씹 팔고다니냐”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날 14:19경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까는 소리 말고”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경찰관들에게 ”수갑 채워 씹할 놈아, 소장이 얼마나 똑똑한 놈인가 죽여버리겠다“ 등으로 욕설하며 약 3시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2권 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