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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3 2013고단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3.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 바, 2011.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2013. 1. 25. 상고기각 결정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지간인바, 노래연습장에서 업주들이 영업을 위해 피해사실이 있어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지갑이나 돈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주장을 하여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9.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37세) 운영의 ‘F 노래연습장’에서 여자 도우미 2명을 부르고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3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도우미들이 훔쳐간 것 같으니 불러달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우미들이 퇴근했다”라며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 씹할 여기 좆같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씹할 도우미도 불러주고 술도 주고 했으니 경찰에 신고해야겠어”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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