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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5226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건축물대장에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친생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76. 11. 23.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6.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건물이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위 대장상 소유자현황에는 원고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는 성질상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우므로, 경매분할을 구한다. 2) 피고 망인은 1976. 11. 2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해 주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나이가 어렸던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원고는 추후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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