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8,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35797분의 33821 지분권자,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35797분의 1976 지분권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8,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82.1㎡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7,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7.6㎡를 각 점유사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8,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82.1㎡의 35797분의 33821 지분에 관하여 2017. 8. 31.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35797분의 1976 지분권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8,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82.1㎡의 35797분의 33821 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소유지분인 35797분의 1976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