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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396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익산시 D대 3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가)부분 43.16㎡는 피고 B이, (나)부분 122.30㎡는 피고 C가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데, E이 1994. 10. 1.부터 위 (가), (나)부분 토지에 건축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하면서 위 (가), (나)부분 토지를 점유하던 중, 원고가 2013. 10. 21. E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이전받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2014. 10. 1. 위 (가)부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가)부분 43.16㎡에 관하여 2014. 10.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1993. 4. 28. 이 사건 토지 중 12/102(6/5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001. 12. 10. 이 사건 토지 중 2/6(17/51)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2013. 5. 20. 이 사건 토지 중 28/5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E은 1973. 5. 15.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3. 11.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가)부분 43.16㎡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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