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 고단 2206』
1. 피고인은 2015. 9. 22. 19:2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여인숙 202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4 세 )에게 갑자기 ‘ 싸가지가 없다’ 고 말하면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힘껏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2568』
2. 피고인은 2015. 9. 11. 17:50 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5번 길 51에 있는 성남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F(49 세 )에게 한번 붙어 보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2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현장 출동 담당자 G 주임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사실 특정 관련 119 구급 활동 일지 추가 제출 )1. 112 신고 내역서
1. 증거사진 『2015 고단 25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수용 확인자료 첨부) (2015 고단 22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