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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2 2017고단289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0.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895』 피고인과 피해자 C(49 세) 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고시원의 입주자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02. 11:15 경 위 E 고시원 내에서 피고인의 옆방에 살고 있는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310호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17 고단 3228』 피고인은 2017. 8. 4. 23:45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지하 G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H(5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 나를 무시하냐

”라고 소리를 지른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전두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95』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2017 고단 3228』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확인),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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