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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6고단11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29』 피고인은 2016. 4. 7. 21: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탁자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위 음식점 안에서 돌아다니며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기와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워, 이에 위 음식점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225』 피고인은 2016. 10. 2. 02:14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85 은행 1 동 주민센터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상 대원 3 동 소재 상 대원시장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4,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32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음주로 인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징역형이 불가피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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