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82』 피고인은 2017. 6. 21. 19:5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빼앗아 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251』 피고인은 2017. 8. 3. 22:46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호텔’ 602호에서 위 호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 G이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당시 현장, 피의자 D 및 범행도구( 망치) 촬영사진, 피의자 D 응급 처치에 사용된 수건 촬영 사진, 피의자 A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D 진단서 첨부) 『2017 고단 22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 상해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 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