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7고단19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04』 피고인은 2017. 6. 29. 22:35 경 대구 서구 달서 천로 239 앞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C(56 세) 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317』 피고인은 2017. 9. 23. 17:00 경 대구 서구 달서 천로 293에 있는 정자에서, 현재 재판 받고 있는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로서, 정자에 앉아서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56 세 )에게 “ 내가 너 때문에 29 일날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된다.

” 고 말하면서 화를 냈는데 피해 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2317』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 부위 등 사진,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1차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1차 범행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