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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0.17 2019노1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가명: G), 피해자 D(가명: E), 피해자 H(가명: I)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만이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2018. 11. 15.자 피해자 B, D에 대한 공갈 부분(사실오인)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B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에서 잃은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뒤 피해자 H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게 한 것이므로 피해자 B, H는 공갈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피해자 D 역시 공갈 또는 공갈미수의 피해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 H만을 공갈의 피해자로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유죄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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