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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19노302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2018고단2816호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유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외에는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 이 사건은 피해자 B이 피고인 A, C 및 J 등과 시비에 휘말리면서 쌍방 폭행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진술, 사건 경위를 과장하는 측면이 있어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원심 법정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C, J는 피고인 A과 피해자 B이 싸우는 것을 봤을 때 피해자 B의 입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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