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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노3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 Q에 대한 수회에 걸친 공갈, 폭력, 협박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각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 J, L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들을 손괴하도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갈 피해자 Q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제5쪽 제14째 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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