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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2노323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H, J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 C, D, E, H, J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정당법위반의 점 및 각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피고인 C, F, G, I, K에 대한 각 정당법위반의 점 및 각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피고인 H에 대한 정당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J에 대한 정당법위반의 점 및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은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인 A, B, D, E, J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및 각 정치자금기부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피고인 C, F, G, H, I, K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각 벌금 30만 원, 피고인 H, J, K에 대하여 각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하고, 피고인 F, G, I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범위를 원심판결 전부로 하여, 그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면소 또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주장을, 검사는 각 면소 또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을 각 철회하였는바, 설령 쌍방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면소 또는 공소기각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면소 또는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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