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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노2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벌금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사 소송법 제 310조는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 증거가 필요 하다는 자백의 보강 법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 1 내지 5의 각 죄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의 설시를 누락한 채 피고인의 자백만 증거로 거시하였으므로, 결국 아무런 보강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결과가 되어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과 원심 판시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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