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지원센터는 2014. 10. 17. 국군 D부대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을 기간을 2015.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위탁받아 2015. 3.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한편 원고 B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F은 교사로 각 근무하다가 2015. 12. 31. 각 사직하였다.
나. F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17호 사건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5. 10. 16.경 아동인 피해자 G(2세)를, 2015. 10. 16.경 아동인 피해자 H(2세)를, 2015. 10. 20.경 아동인 피해자 G(2세)를, 2015. 11. 3.경 아동인 피해자 I(2세)를 각 몸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3명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동학대예방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1. 1. 원고 지원센터에 대하여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 근거하여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기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45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과징금 대체시 1,800만 원)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영정지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11. 1. 원고 B에 대하여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이유를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기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로, 근거법령을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