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로서 원장 및 보육교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18. 17:0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피해아동(4세)이 바닥의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바닥으로 내려오게 한 뒤, 피해아동이 원고의 바로 앞에 앉아 있음에도 바닥에 놓여 있던 블록 장난감들을 발로 피해아동 쪽으로 걷어차고, 피해아동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치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로 2018. 3. 6.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원고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사유로 한 원장 자격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및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을 사유로 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2018. 11. 1.부터 2019. 4. 30.까지)의 처분(이하 원장 자격 취소처분,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인 ‘아동학대관련범죄’와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아동학대를 전제로 한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