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2. 관할관청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지상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계속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 22.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부터 피고 B으로 변경하되, 피고 B은 명목상 건축주이고 실제 건축주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건물 준공 시에는 피고 B이 원고에게 건축주 명의를 다시 변경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 28.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65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7. 31.까지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관할관청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신청하여 2016. 2. 2.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주 명의가 피고 B으로 변경된 변경건축허가(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 중 ‘건축주 B’ 부분)를 받았다.
마. F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B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7. 2.경 F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2017. 2. 21.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주 명의가 피고 C로 변경된 변경건축허가(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 중 ‘건축주 주식회사 C’ 부분)를 받았다.
바.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7. 9. 22. 사용승인을 받아 2017. 10. 18.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원고는 2017. 6. 23. 피고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