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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6가단5233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재건축조합, 피고 C 주식회사, 법무법인 D, E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서초구 F 소재 B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원고

및 그 배우자 G(이하 원고와 G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공유자였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507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8.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등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각 2억 1,2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등의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 2013. 12. 4.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조합은 2013. 12. 20. 위 조정결정상 금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2. 31. 피고 C을 소유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조합은 2014. 1. 3.경 이 사건 건물 철거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놓아두고 출입문을 잠가둔 채 위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68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3. 3. 위 신청을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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