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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08 2018노13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7. 6. 28.자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친 사실만 있을 뿐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17. 6. 30.자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것은 의자의 팔걸이일 가능성이 있으며 설사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7. 6. 28.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내용,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17. 7. 3.경 피고인에게 퇴직의사를 표시(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 때문에 퇴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하였고 실제로 2017. 7. 5. 퇴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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