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04 2019가단10621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 4. 9.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33,498,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9.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9. 4. 26. 확정되었다

(2018가단101558). 위 판결은 2017. 7. 29.자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 청구로, ① 2019. 7. 28.까지의 일실수입 23,675,569원, ② 진료비 31,610원, ③ 개호비 3,232,782원, ④ 향후 치료비 3,558,301원(3,840,000원을 2019. 3. 13. 지출한 것으로 보아 현가한 금액), ⑤ 위자료 3,000,000원을 인정하였다.

2.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29.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로, ① 위 판결 확정 이후의 일실수입 중 일부 청구로서 2,100만 원, ② 위자료 1,000만 원의 합계 3,100만 원 및 그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원고에게 종전 판결에서 일부 청구로 일실수입이 인정된 다음날인 2019. 7. 29. 이후에 추가적으로 일실수입의 상실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① 원고의 좌 쇄골 원위부 골절은 2018. 10. 1.자 방사선 촬영 당시에 이미 양호하게 유합되었고, 이로 인한 영구장해를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실, ② 원고의 좌 견관절에 관하여 종전 판결 과정에서 2018. 10.경 신체감정 당시 120도의 운동범위가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신체감정 과정에서 굴곡 100도 정도의 부전 강직이 나타났으나, 원고의 경과 과정 중 운동범위가 감소할 요인이 없어 심인성으로 판단될 개연성이 큰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