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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3237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간치상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지는 않았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주장)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강도강간의 경우,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줄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점, 이후 증거인멸을 위해 가방을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 원심에서 적법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168쪽, 공판기록 제35쪽 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수사기록 제23쪽 ③ 피해자의 항문과 질 내용물, 이 사건 범행 장소 주차장 바닥에서 각각 검출된 정액이 피고인의 디엔에이와 일치하는 점, 수사기록 제66쪽~제67쪽 ④ 범행 현장 사진 수사기록 제15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강간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강간치상에 관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01조를 적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심신미약 주장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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