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62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는 애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8. 15. 04:3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낚시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재전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상해가 악화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