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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71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경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민원실에서 ‘C 이 2015. 4. 18.,

4. 25.,

5. 17. 3회에 걸쳐 A를 강간하고, 2015. 5. 30. 월 사용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드릴 등 공구 13점을 가지고 가 편취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C과 2015. 4. 18., 같은

달. 25., 같은 해

5. 17. 3회에 걸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또한 C으로부터 49만 원을 지급 받고 위 공구를 매도한 것으로, C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위 공구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 무고 인을 파렴치한 강간 범행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도록 하였던바, 이로 인해 피 무고 인이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도 피고인의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모른 채 피고인의 주장을 믿고서 피 무고 인에 대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인력들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노고를 겪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 전과까지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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