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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8 2018노25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소한 피 무고인 C의 사기 사건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 무고 인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실제로 피 무고 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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