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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59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피고인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피 무고 자에 대한 형사사건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받지 않을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무고한 강간 등의 범죄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피 무고 인이 이를 무시하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 무고 인이 형사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제 갓 20 세가 되었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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