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8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대표이다.
1.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초과된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4. C 소유 D 쏘나타 차량이 차령초과 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
2015. 11. 24. 청주시 건설교통본부 대중교통과에서 위 차량에 대하여 차령 만료로 인하여 직권말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 04:43경 청주시 용정동에서부터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125.6k 부근까지 등록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수사의뢰(D)
1. 위반차량단속사진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D) 처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3호(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