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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9 2013고단308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료인이고, F은 주식회사 G 영업사원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E병원에서 F으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같은 날 1억 원, 2012. 7. 20.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E병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독점공급계약서, 통장 사본 유죄판단의 이유 : 피고인은 위 2억 원이 보증금이므로 그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만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독점공급계약서 제4조에서"을(주식회사 G, 이하 같다)의 독점 공급권의 유지를 위하여 갑 E병원, 이하 같다

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불한다.

"라고 명시하는 한편, 제6조에서"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갑과 을 쌍방의 의의 ‘이의’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가 없는 한 만료 후 계약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비록 E병원이나 주식회사 G이 위 보증금 2억 원에 관하여 적법하게 세무신고를 하는 등 보통의 보증금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보증금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 증인 F은 위 2억 원이 사실상 리베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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