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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4 2013고단1474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서울영업팀장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는 2008. 2. 11.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안산, 일산, 대전, 안양, 제주, 강동, 수원 지역에 G병원을 순차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인이고, H은 2010. 12. 9.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구로, 동대문 등 지역에 G병원을 순차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위 G병원을 H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G병원(일산)에서 위 F에게 ’주식회사 E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하고 F의 승낙을 받아 주식회사 E 계좌에서 F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경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F 등 의료인들에게 합계 1,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서울영업팀장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K, L, M은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병원의 공동 운영자로 의료인들이고, P은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병원 원장으로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위 K에게 ’주식회사 E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하고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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