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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5 2013고단120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병원의 재정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병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재정 등 병원 전체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고, F는 대구 동구 G빌딩 4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I 영업사원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J는 위 (주)I의 영업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경 위 E병원에서, F로부터 “주식회사 I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 위 E병원에서, J를 통해 F에게 “주식회사I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받지 못한 리베이트가 있으니 지급하여 달라”라고 요구한 후, F로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의료기기 사용한 매출에 따라 돈을 주겠다.”라는 승낙을 받고, J를 통해 위 회사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7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명세조회(수사기록 제1096쪽, 제1097쪽)

1. 수사보고서 독점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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