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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07 2013고단136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운영자로 의료인이고, D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경 위 C병원에서, 위 D로부터 ’주식회사 E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E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독점공급계약서사본 첨부보고, 예금거래실적증명서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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