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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53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협박 및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3. 13:55경 C 대형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연북로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를 수선화아파트교차로 방향에서 연북로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의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무쏘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이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자 피고인은 무쏘차량의 진로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근접하게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만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대형버스로 무쏘차량을 위협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곧 바로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버스 좌측 뒷부분으로 무쏘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356,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 차량이 3차로로 가던 중 2차로로 들어오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월하자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고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후 다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앞질러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주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도로의 상황,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선 변경 횟수 등에 관한 아래 ①~⑥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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