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1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03:30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앞 사거리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건대입구역’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의 E 소나타 택시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 택시가 속력을 높이자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위와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속력을 높이자 또다시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