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9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소사역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5. 17:3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중국집 앞 도로에서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갖고 있던 휴대폰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