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22:2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장안평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요금이 많이 나오게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아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