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18. 06: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피해자 D(73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사직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쪽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씹할 늙은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부산 연제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8. 07:00경 부산 연제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73세)를 때려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멈추자 택시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휴대폰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ㆍ안면부ㆍ좌측 손 등에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859]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08:40경 부산 부산진구 F 6층 피해자 G, 피해자 H이 치위생사로 근무하는 I치과 내에서 위 치과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G이 어깨를 부딪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을 따라 위 치과 내로 들어가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다리 부위를 3회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G, 피해자 H을 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