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23:10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 소재 대명교통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먼 거리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서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9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 병원 치료내역 확인에 대해),
1. 얼굴부위 상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처 5부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 영역(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