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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5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23:45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인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6,900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4,900원을 손에 들고 “요거 뿐인데 어쩔거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갖고 있는 돈만 내고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오히려 화를 내며 하차하여,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 택시에서 끌어내리고, “너 같은 놈은 법만 없다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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