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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도8073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03도807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I (피고인 1을 위하여)

변호사 J (피고인 8을 위하여)

변호사 K, L (피고인 6을 위하여)

변호사 M (피고인 3을 위하여)

변호사 N (피고인 2, 5, 7을 위한 국선)

변호사 O (피고인 4를 위하여)

변호사 P, Q (피고인 5를 위하여)

법무법인 R 담당변호사 S (피고인 2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4. 4.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 B, C, D, G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비상정차나 무정차통과를 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판시 1080호 열차가 대구역에서 중앙로역을 향하여 출발할 무렵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중앙로역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주의운전을 할 것을 지시 받은 점, 대구역에서 중앙로역까지 열차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1분 15초이고 그 거리가 730m이며 특히 중앙로역 승강장으로부터 후방 450m 구간은 직선구간인 점, 당시 위 피고인이 1080호 열차의 상향전조등을 켠 채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전방가시거리가 약 200m에 이르는 점, 중앙로역이 가시거리 내에 들어왔을 무렵에는 화재가 발생 후 3분 가량 지난 시점으로 당시 중앙로역 상황은 상 · 하행선을 포함한 승강장 전체가 검은색 유독가스로 차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로역 전방 약 200m 지점을 지날 무렵에는 구체적인 화재발생의 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앙로역 승강장에 심각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시점에서 위 피고인으로서는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중앙로역 진입 이전에 비상정차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정차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이 별다른 화재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중앙로역에 진입하였고, 설령 위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상황을 뒤늦게 인식하여 비상정차가 여의치 아니하였으면 스킵스탑(skip-stop)버튼을 조작하여 중앙로역을 무정차통과할 수 있었음에도 무정차통과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나. 마스터콘트롤러키를 뺀 과실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이 열차의 전기공급이 끊어진 상태에서 마스터컨트롤러키를 뺄 경우 열려 있던 출입문은 모두 닫히게 되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1080호 열차의 객차 내에서 발견된 사망자 수만 해도 1호 객차 1명, 2호 객차 8명, 3호 객차 2명, 4호 객차 13명, 5호 객차 55명, 6호 객차 63명, 합계 142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마스터컨트롤러키를 뺀 같은 날 10:11경 이후에도 10:29경까지 1080호 열차 내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하여 객차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한 점,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운전사령실의 피고인 C로부터 대피하라는 취지의 지시만 받았을 뿐 "차를 죽이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고, 평소 기관사실을 떠날 때의 습관대로 스스로 키를 뺀 것이라고 진술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비록 위 피고인이 2003. 2. 18. 10:03경 열차 내 안내방송을 통하여 2회 정도 승객들에게 대피할 것을 방송하면서 우측 출입문을 개방한 후 약 7, 8분 정도 경과한 같은 날 10:11경 마스터컨트롤러키를 빼고 탈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대피하지 못한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마스터컨트롤러키를 뺀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잘못과 1080호 열차의 객차 승객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다. 과실범의 기대가능성에 관한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상황만으로는 위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 C, D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D의 운전사령실 CCTV 모니터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피해 확대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운전사령실 전면 벽에 지상으로부터 높이 2.85m 지점에 21인치 크기의 22대의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 11, 12번 예비모니터를 제외한 20대의 모니터에서 무작위로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켜졌다가 열차가 승강장을 출발하면 자동으로 꺼지는 형태로 모니터가 작동되고 있으며, 화면이 세로로 반분되어 좌측화면은 열차의 전면부 승강장을, 우측화면은 열차의 후면부 승강장을 각 비추고 있는데, 모니터의 화질은 피고인 B, D의 각 제어탁에서 주시할 경우 열차가 진입하였다가 출발하는 역의 승강장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화질인 사실, 판시 1079호 열차가 중앙로역에 진입하였을 당시 중앙로역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녹화된 테이프에는 1079호 열차 전면의 경우 기관사실과 1호 객차의 상당 부분이 CCTV 모니터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1호 객차 끝단 일부부터 CCTV 모니터에 나타나기는 하나 09:53:12시점에 CCTV 카메라에 잡힌 중앙로역 승강장 화면 중 좌측화면의 우측 하단(1호 객차 끝단 부분)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승강장에 연기가 점점 가득 차기 시작하여 09:53:29에는 좌측화면(열차 전면부 승강장)만 회색 연기로 가득 차고, 09:53:46에는 좌측화면(열차 전면부 승강장)만 검은색 연기로 가득 찼다가 09:55:37에는 우측화면(열차 후면부 승강장)까지 검은색 연기로 가득 차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 피고인 D의 경우 09:50:00부터 1079호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09:53경을 훨씬 지난 09:55:34까지 핸드폰으로 사적인 전화를 하느라 CCTV 모니터를 주시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포함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피고인 B, D가 운전사령실의 CCTV 모니터만 제대로 주시하였더라도 1079호 열차의 화재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잘못으로 열차화재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내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D의 모니터 감시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운전사령실 선사령인 피고인 B은 A제어탁(대곡역에서 중앙로역까지)에서, 같은 선사령인 피고인 C은 B제어탁(대구역에서 안심역까지)에서 각 열차운전취급, 열차감시 및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주사령과 선사령은 각자 자신의 제어탁에서 근무를 하고, 각 제어탁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주사령과 선사령의 업무 또한 동일하며, 다만 선사령들은 관례상 선임사령인 주사령의 지시 · 감독을 받기는 하나 주사령의 지시 없이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점, 운전사령실의 배치를 보면 CCTV 모니터와 그 밑에 열차운행상황표시판(LDP판넬)을 전면에 두고 그로부터 4m 후방에 A제어탁과 B제어탁이 전면을 마주보고 옆으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A제어탁과 B제어탁의 거리는 5.4m), A, B제어탁 가운데 부분의 후방 4m 지점에 A, B제어탁 보다 15cm 높은 위치에 주사령의 제어탁이 전면을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어 모니터 감시업무의 경우 선사령은 각자 자기 담당 구역만 주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주사령은 모니터 전체를 주시할 수 있게 배치되어 있는 점, A제어탁 또는 B제어탁의 선사령이 무선교신, 전화통화 등의 운전취급 중 또 다른 운전취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 선사령 또는 주사령이 이에 관여할 수 있고, 한 사령이 자리를 비울 경우 나머지 사령들이 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로역의 담당사령인 피고인 B 외에 주사령인 피고인 D에게도 모니터 감시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위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위 피고인들이 1080호 열차의 진입을 막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고 각자 자신이 취할 조치를 다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이 피고인 H으로부터 구체적인 화재발생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한 보고가 아니더라도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화재의 심각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할 것임에도 중앙로역으로 진입하는 열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재차 중앙로역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화재발생 위치와 규모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이 별다른 화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채, 무전으로 전 열차 기관사들에게 주의운전을 할 것만을 통보함으로써 결국 1080호 열차의 진입을 막지 못하고, 피고인 C, D 역시 피고인 B을 통하여 중앙로역 화재사실을 전해 듣고도 중앙로역에 진입예정인 열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시를 듣고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며, 또한 피고인 B, D에게 CCTV 모니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피고인들이 취하였다는 조치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체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인 B의 다른 운전사령들보다 피고인 B의 주의의무를 높게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에서 판단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에 귀착되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 B에게 10년 이하의 금고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마. 피고인 C의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운전사령실에서 피고인 H으로부터 중앙로역 화재사실을 보고 받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 C, D가 서로 협력하여 화재의 원인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한 후 1080호 열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설시하면서,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주의의무인 "위 피고인들은 모두 열차의 운행상황을 감시하면서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신속 · 정확하게 대처하여 승객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부분과 "피고인 D, C은 피고인 B의 잘못된 조치를 즉시 시정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부연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새로운 과실내용을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E, F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화재발생 시 운전사령실에 통보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는 열차 내에서 발생한 화재이기는 하나 역구내에서 정차 중 발생한 것으로서 승강장 화재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 당시 중앙로역 우측 승강장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주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고 있었고, 당시 승강장 화재의 경우 기계설비사령실에서 운전사령실로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승강장 화재의 경우 당연히 열차운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마땅히 관련 부서인 운전사령실에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기계설비사령실의 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화재경보데이터가 기계설비사령실에 도달한 시각에 관한 사실오인 및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의 전파속도나 그 규모에 비추어 보면, 화재발생 무렵인 09:53경에 곧바로 승강장 천장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화재경보데이터는 통상 20초 정도가 지나면 기계설비사령실의 주컴퓨터에 전송되는데 당시 화재경보데이터의 전송이 지연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경우 화재경보데이터는 화재발생 시로부터 단시간 내에 기계설비사령실의 주컴퓨터에 전송된 것으로 인정하고, 또한 피고인 E, F이 09:53경 주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중앙로역 승강장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면 중앙로역에 연락하여 이를 다시 확인하기보다는 운전사령실에 위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지며, 이와 같은 통보만 이루어졌더라도 운전사령실에서 중앙로역에 진입 예정인 1080호 열차에 대하여 비상정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보조컴퓨터 작동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 당시 보조컴퓨터의 전원이 꺼져 있었거나 프로그램이 작동이 종료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E, F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방치함으로써 결국 운전사령실에 화재발생사실과 그 위치를 정확하게 통보하여 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G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운전사령실에 화재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인과관계도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는 승객의 유도대피 및 소화에 노력하고, 운전사령에 급보하는 등 상황에 알맞은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G은 사고 당일 09:53경 1079호 열차를 중앙로역 승강장에 정차시킨 후 기관사실 우측 승강장에 설치된 대형 후사경을 통하여 승객들이 소란스러운 것을 보고 기관사실 밖으로 나가 1호 객차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한 후 기관사실에 다시 들어가 소화기를 가지고 나와 소화기로 1호 객차에 붙은 불을 진화하려고 하였으나 소화액을 전부 뿌렸음에도 화재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길이 거세지면서 2호 객차로 불길이 번지고 있어 더 이상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화재진압을 시도하다가 화재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후에라도 즉시 화재사실을 운전사령실에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이 즉시 이 사건 화재의 위치나 규모 등에 대하여 운전사령실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더라면, 운전사령실에서는 충분히 중앙로역에 진입 예정인 1080호 열차에 대하여 진입을 정지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만큼 위 잘못과 이 사건 피해의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 내지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당시 기관사실에서 운전사령실로 통화를 시도한 사람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사고 당일 09:56경 1079호 열차 기관사실에서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운전사령실로 통화를 시도한 사람이 피고인 G 이외의 다른 사람이라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5. 피고인 H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H에게 CCTV 모니터를 보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모니터 감시업무자인 공소외 T이 역무실에 있는 승차권 창고에서 수입금계산을 하느라 CCTV 모니터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당무책임자인 피고인 H이 그를 대신하여 열차가 진입해 있을 때는 CCTV 모니터를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내지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실제화재인지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보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H은 당시 화재수신반에서 화재가 발생한 대략의 위치를 알았고 그 곳은 모니터가 설치된 곳이므로, 감시모니터를 보고 실제 화재가 발생한 여부, 화재 규모 등을 파악하여 즉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인데도 감시모니터를 보지 않고 공소외 U를 보내어 현장 확인을 하게 함으로써 그만큼 운전사령실에의 보고가 지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공소외 U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공소외 U가 피고인 H에게 당시 전동차 화재라고 보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라. 역무원은 열차기관사에 대한 지시의무나 진행중인 열차에 대한 화재사실 통보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중앙로역 역무실 내에는 중앙로역을 기준으로 전 · 후역인 대구역과 반월당역 사이에 있는 열차의 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 열차운행상황표시판이 설치되어 있고, 승강장 화재가 열차의 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만큼 역무원으로서는 운전사령실에 대한 보고와는 별도로 열차운행상황표시판을 통하여 역에 진입하는 열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열차의 기관사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역무원의 업무상 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마. 안내방송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당시 피고인 H은 화재경보음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안내방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대피 안내방송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 B, C, D, G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이용우

주심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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